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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2021년 종부세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1일 ~ 2021년 12월 15일 이번주 수요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1일마다 0.025%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 눈 경우는 별도의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내용에 오류가 있는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고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등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집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으로 인상되었고,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인상되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  종부세법상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 

 

 

 

종부세 세율 및 계산방법

2021년부터 종부세는 개인, 법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2021년 개인 종부세 세율

개인종부세 세율

 

 

2021년 법인 종부세 세율

법인 종부세 세율

 

 

2021년 종부세 계산방법

[(공시지가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기준 95%) * 종부세세율(%) ]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 세액

 

 

2021년 종부세 상세내역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후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에서 부과된 종부세의 상세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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