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올해 계획된 사전청약 가운데 4차 사전청약은 가장 많은 물량으로 총 1만 3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청약 신청뿐만 아니라 청약일정 및 청약조건 등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및 사전청약 신청 자격조건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와 인구밀집 과열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3차까지 진행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상황을 보면 신청자의 40%가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사전청약제도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청약일정뿐만 아니라 자격조건 공급계획 사전청약 관련 뉴스&소식 등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조건
아래 4가지 항목은 기본 청약자격조건이며, 사전청약 자격요건의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공고가 떴을 때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우선공급비율
66m2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 공급합니다.
66m2 이상 택지지구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 서울, 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소득, 자산요건
사전청약 신청 시 소득, 자산요건은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에서 어느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하며, 4인 이상인 세대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자산요건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이며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 가격(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4,960,000원 이하
신혼 희망타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한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307,000,000원 이하
사전청약 소득,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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