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청약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한 번쯤 무주택기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아파트 주택청약에서는 가점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데 그중에서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의 가점항목이기 때문에 필수로 체크를 하셔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단하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되며 중요한점은 무주택기간의 기준이 만 30세라는 것입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썸네일

 

 

1. 주택청약 홈페이지 접속

주택청약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바로가기

 

2.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계산기 안내

주택청약 홈페이지 중간에 청약연습,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3. 무주택기간 상세보기

 

무주택기간 계산기 안내

청약가점 계산하기 Q1. 항목 무주택기간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해주세요.

 

 

4.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무주택기간 계산기 안내

아래로 내리시면 주택처분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다음 맨 아래에 무주택기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항목채우기

 

무주택기간 계산기 상세

무주택기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뜨는 팝업창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신청자 생년월일,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기혼 시),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자가 된 날(과거 주택소유 시)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셨던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입력합니다. 

 

6. 무주택기간 확인

 

무주택기간 확인

5번 무주택기간 계산하시면 아래 본인의 만 나이 그리고 무주택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4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주택청약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네요.

 

2.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기준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면 등록표 등 본 상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자 전원이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분양권 등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청약가점 0점입니다.

 

3. 무주택자 예외기준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

- 전용면적 60m 2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수도권 기준 1.3억 원 비수도권 기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세대를 보유했다면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 만 60 이상이라면 주택 1세대를 소유해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노부모 부양,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필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소유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상속을 통한 주택 공유지분 취득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무주택자 예외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

hong.bcob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