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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에는 크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중 취득세란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세금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눌 수 있고 취득 방법에 따라 그리고 위치, 면적 등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시는 게 어렵고 번거롭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로그인, 가입 없이 아파트취등록세 자동계산 가능한 2개의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자동계산 썸네일

1. 부동산 119

 

부동산119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부동산 119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부동산 119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계산기

취등록세 자동계산

부동산119 홈페이지 중앙에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분양일정, 알리미 서비스 등이 보이신다면 잠깐 기다리시면 부동산 계산기 메뉴가 뜨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취득세

 

취등록세 자동계산

 

부동산 매도, 매수 시 메뉴에 취득세를 클릭해주세요. 해당 메뉴에서 매매/교환에 따른 취득세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자동계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신다면 조정대상지역에 체크해주시고 취득방법에서 매매/교환, 상속, 증여 등을 선택해주세요. 

 

보유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때문에 보유주택 수도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차후 실 취득을 통한 취등록 신고 시 부정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산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가 기준이나 기준시가에 미달시에는 과세표준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 상속을 통한 취득은 취득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입해주세요.

 

 

취등록세 자동계산

저는 임의로 금액을 넣어 계산해보았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무주택자의 취득가액 4억의 아파트를 취등록시 납부하는 세금은 총 5,200,000원이네요. 

 

 

 

2.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아래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위택스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지방세미리계산

위택스

 

 

 

취등록세 자동계산

취등록세 자동계산

취등록원인은 취등록세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때에만 농지를 선택하시고 이외는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해주세요. 

과세표준액은 취등 당시의 금액이며, 취득세 신고 시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 입력해주세요.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 입니다. 

 

 

취등록세 확인

취등록세 자동계산

부동산 119 취등록세자동계산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검색하였을 때 결과입니다. 취등록세 5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위택스에서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등 가산세까지 같이 자동계산이 되네요. 

 

아파트 취등록세율

취등록세율표

아파트 취등록세율표입니다. 2주택자부터 취득세가 조정지역의 경우 1~3%에서 8%로 크게 상승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지역이 조정지역에 편입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취등록세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주택, 비조정지역의 거래가 4억 원의 아파트취등록세가 520만원이었으나 2주택 조정지역의 거래가 4억원의 아파트 취등록세는 36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구입,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구입,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가구원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취득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3개월 내 전입신고 후 3년간 거주 기준으로 2021년 기준 1억 5천만 원까지 취등록세 전액 면제, 3억 원까지 50% 면제입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더라도 취등록세율 반영시 2 주택으로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제도

취득세에서 일시적 2 주택자란 국내에 주택을 1개소유한 1세대가 어더한 이유로 다른 2주택을 추가 취득 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다면 1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감면됐던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합하여 가산됨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가점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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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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