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특별공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별공급 중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바뀌어가는 세대상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중 1인 가구 아파트 청약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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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내용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2. 혼인 중 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3.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4. 청약통장 가입되어있으며 1순위에 해당할 것
(1)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2) 수도권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3) 비수도권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4)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세대주,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함
5. 소득조건
(1) 국민주택 : 월평균소득 100% 이하
(2) 민영주택 :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 공급물량의 30% (일반공급)는 소득요건 완화 공급 : 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민영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1인 가구 증가가 늘어나고 또한 신혼부부들도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많아지는 트렌드의 변화로 정부도 특별공급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한 우선공급 70%을 제외한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초과, 무자녀 신혼부부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분들도 잔여 30%에 대해 추첨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1.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60m2 (18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0% 추첨 물량에 대해 소득기준 초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
3. 30% 추첨 물량에 대해 무자녀 신혼부부도 가능성 UP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1단계 | 우선공급(50%) | 130% 이하 | 추첨제 |
2단계 | 일반공급(20%) | 160% 이하 | |
3단계 | 추첨제(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가능) |
1인 가구 아파트 청약 조건
1인가구 아파트 청약 조건에서 소득은 많고 적고 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개편 전 정책으로 특별공급물량 70%가 공급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세대와 1인 가구가 함께 추첨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자산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자산기준 3.3억 원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1인 가구 아파트 청약조건
▶ 소득요건 미반영
▶ 자산기준 반영 (월평균 소득 160% 초과 시 ) : 3.3억
▶ 그 외 기본적인 청약조건 적용(가입기간, 납입금액 등)
마무리
오늘은 1인 가구 아파트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정책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청약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중에 기회가 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도 항상 60m2이하만 가능해서 2인 기준으로는 좁다고 느껴졌었는데 1인가구 아파트 청약으로 18평 정도면 혼자살기 딱 좋은 평수가 아닐 까 싶습니다. 1인가구 아파트 청약조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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